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를 취득한 후 상위 자격증인 소방시설관리사에 관심이 생기실거에요. 현재 단톡방에서도 많은 분께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에 관해 질문을 주시는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폐지에 관한 내용은 글 아래에 작성돼 있습니다. 언제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깐 현재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파일의 6페이지와 30페이지를 읽어보시고 이런식으로 변경되겠구나 참고만 해두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요약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요약 |
소방설비기사 + 2년 실무경력 |
소방설비산업기사 + 3년 실무경력 |
소방 학사 + 3년 실무경력 |
소방 석사 + 2년 실무경력 |
소방공무원 + 5년 이상 실무경력 |
소방관련 실무경력 10년 이상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에 대해 요약하자면 위와 같으며 이제 세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세부내용
응시자격
①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 관련 학과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⑧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⑩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 경력 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제1차 시험일임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 소방에 관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1. 소방 관련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 기계 · 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 · 기구의 설계 · 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나.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1. 22.)
차. 시 · 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4. 22.)
3. 산하 · 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개정 2018.11. 6.)
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 · 점검 · 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한국소방점검공사)에서 교육 · 검정 · 시험 ·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 · 검정 · 시험 ·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 · 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 · 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 · 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정리
상위 자격증 보유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그리고 위험물기능장
위 종목을 취득하였을 경우 경력과 무관하게 응시가 가능합니다.
사실 말이 경력과 무관하지 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 경력이 필요하며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 후 5년의 경력을 쌓아 위험물기능장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하고 2년 경력 쌓으면 응시가 되는데 위험물기능장을 굳이 따야하는 이유가 있을까?
바로, 소방시설관리사 2차시험의 두 과목 중 하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응시자격을 갖추는 목적과 동시에 공부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위험물기능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차시험에서도 위험물 내용이 나오니깐 같이 공부해두면 합격에 수월해집니다.
자격증과 경력
소방시설관리사 관련 자격증 |
소방설비기사 + 2년 실무경력 |
소방설비산업기사 + 3년 실무경력 |
위험물산업기사or위험물기능사 + 3년 실무경력 |
산업안전기사 + 3년 실무경력 |
위의 세부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통 빠르게 응시자격을 갖추는 방법은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하고 2년 실무경력을 쌓는 방법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책을 보시면 전부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서 공부한 내용이므로 소방설비기사를 취득 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곧바로 화재안전기준 공부에 들어가시면서 경력을 쌓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 공부 전에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없어도 응시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굳이 따지 않고 바로 소방시설관리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올해 소방설비기사를 공부하면서 참고했던 공부자료로 많은 도움되실거에요. 또는 오른쪽 카테고리를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에 해당하며 아래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폐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폐지???
24년 혹은 25년에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폐지 또는 완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기술사로 직행할 지 고민이 되네요. 사실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략 파악해본 결과
응시자격 완화 |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소방설비기사 |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소방안전 관련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차 시험과목면제 폐지 |
위험물기능장 등 소방시설 점검분야와 관계없는 자격취득자에 대한 2차 시험면제과목 폐지 |
1차시험과목과 2차시험과목 개편
합격점수 상향(80점/60이상) -> 70점으로 변동 예상
자세한 것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추후에 정확한 소식이 들려오면 수정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소방시설관리사를 준비하실 수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24~25년 전까지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던 신경쓰지마시고 목표로 한 바 공부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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