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실무경력 및 관련학과 인정범위
영햄
2022. 2. 28. 13:00
소방시설관리사를 시험보기 위해 응시자격을 확인해야 하는데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중 소방실무경력과 소방관련학과의 인정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고 추후에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2022년 2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파일의 26page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의 인정범위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0-11호」
▢ 소방안전 관련학과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포함)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포함)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포함)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포함)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포함)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소방안전관리학과
1. 소방안전관리과
2. 소방시스템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과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대체로 공대 학과라면 전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
■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 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19-33호」
실무경력 인정범위 |
1. 소방 관련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아래의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아래의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나. 삭제 ※ 개정 고시 시행(’16.2.19)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은 기존과 같이 인정(유효기간 없음) 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 라.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차. 군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카.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워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교육·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실무경력 산정방법 |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따른 자격정지 중의 처분 기간은 경력 산정기간에서 제외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총 경력을 합산하여 잔여경력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 3. 응시자격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2022. 5. 21.)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사례 1) A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보조 선임하여 5년 근무 하던 중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때 기사 자격증 취득 후 추가로 필요한 경력은? (동일하게 계속하여 근무중임) - 소방설비기사 취득 전 필요한 실무경력은 10년이고, 10년 중 5년 근무 하였으므로 60/120(개월) = 0.5 이며, 두 경력을 합산하여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됩니다. 기사 자격취득 후 나머지 0.5 만큼 근무 하면 되므로 기사 취득 후 필요한 경력은 1년(24개월*0.5)입니다. 사례 2) B가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이 2년 있고, 기사 취득 후 경력이 6개월 있을 경우 응시자격에 충족 할까? -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3년 중 2년 근무 하였으므로 24/36(개월) 이고, 기사 취득 후 6개월 경력 있으므로 6/24(개월)입니다. 0.66+0.25= 0.91 이므로 합산 한 값이 1 미만이므로 응시자격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
용어해석 |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시행령 제22조1항) ■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이하 같다),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이하 "1급 소방안전대상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라.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소방시설관리사 서류심사 서식을 참고하셔서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실무경력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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