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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정 입법예고 정리

by 영햄 2022. 4. 28.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폐지

오래 전부터 소방시설관리사 개편 소식, 응시자격 완화와 과목면제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4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정되겠지만 그 중 특히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완화에 관한 부분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파일의 P8, P29부터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되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아있으니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만 하시고 공부에 집중하시면 되겠으며, 공부계획에 있으신 분께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세우셔야 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에 따라 위험물기능장을 취득해야할 지, 소방설비기사만 취득하면 되는 것인지.

 

2022년 12월 21일. 큐넷 소방시설관리사 공지사항에 공식적으로 27년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정 및 면제과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첫번째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큐넷 소방시설관리사 공지사항 바로가기

 

공지사항 목록 | Q-net

 

www.q-net.or.kr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변경사항 안내문(2027년 이후 적용).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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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
0.81MB
(법령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15MB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공고제2022-7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

opinion.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를 들어가보시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 및 과목면제 등 입법예고가 올라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타.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

 

1)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확대

현행 일정 자격, 학력 및 경력 등 요건을 갖춘자
개선 자격, 학력 및 경력 완화(-실무경력 3년으로 통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따라 작성해뒀습니다.

 

2)소방시설관리사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개선

현행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와 관련없는 위험물분야(1차) 및 소방시설 설계시공(2차) 등이 시험과목에 편성
개선 점검과 관련없는 과목은 폐지하고 점검실무(1차) 및 관리실무(2차)를 시험과목에 편성

 

3)위험물기능장 등 소방시설 점검분야와 관계없는 자격취득자에 대한 특혜시비 등을 개선하고자 2차 시험면제과목 폐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선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정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편

소방시설관리사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기술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소방설비기사
이공계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소방안전 관련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을 위해서는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됐으며, 위험물기능장은 굳이 취득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위험물기능장은 2차과목 면제에도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1차시험, 2차시험

소방시설관리사 1차시험소방시설관리사 2차시험
소방시설관리사 1차시험과 2차시험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이 경우 소방청장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1차시험 2차시험
선택형 논문형과 기입형

 

관리사시험의 1차시험 및 2차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시험 2차시험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 혹은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사 1차과목 면제소방시설관리사 과목면제
소방시설관리사 1차과목 면제 대상

1차과목 면제가 생겼습니다.

관리사 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다목의 특급점검자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관계법령
?

현재 파일 안에는 소방공무원 1차 면제과목이 나, 다, 라, 마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는데 '마'항이 보이질 않습니다. 5과목 중 1과목만 시험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의 합격자 결정의 경우

1차시험 2차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응시자격은 내년부터 적용

3. 제38조(시험과목), 제40조(시험과목 일부 면제) 및 별표 9 제12호 (아파트 방염)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1일
시험과목 및 면제는 27년부터 적용

제8조(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행되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시험과목 부분의 시행 일자가 서로 상충됩니다. 너무 대충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요약.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완화
23년부터 적용
과목 유형 변경
27년부터 적용?
위험물기능장 2차과목 면제 삭제
27년부터 적용?

현재 소방시설관리사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신경쓰지마시고 하루빨리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응시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도전할테고 자연스레 합격인원이 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소방시설관리사'의 이름값이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위 내용에 따라 건의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들어가셔서 6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틀린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며 곧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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